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0만원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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