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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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까지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자녀를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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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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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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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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