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이 제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임신·출산 사실과 건강보험 자격이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본 대상이고, 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가 명시하는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네 경우다. 다만 자격상실자·급여정지자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만 이용권 사용이 제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다음날부터 이용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즉 자격이 끊겼거나 급여가 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신청 전에 막히는 지점
신청은 병원 확인과 이용권 신청의 두 단계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청서에 서면 확인을 해주거나, 산부인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해야 다음 신청으로 넘어간다.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신청서를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에 내고,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업로드할 수도 있다. 온라인 확인이라면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앱·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주민센터·보건소 접수는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가능하므로,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에는 ‘출산·유산·사산’ 사실로 확인받아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서류가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심사·승인 때문에 3~7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어, 포인트가 생성되기 전 진료를 받지 않도록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얼마가 생성되고 언제까지 쓰나
바우처는 현금 입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해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임신 1회당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 기본이다. 분만취약지 추가금 20만원은 단순히 그 지역에 30일 이상 실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금액이 아니다. 신청서를 내는 시점에 주민등록지가 분만취약지여야 하고, 그곳에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여야 두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연속 거주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자동 지급으로 보면 안 된다.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될 수 있어 2태아는 60만원, 3태아는 1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출산했거나, 추가지급을 신청할 때 유산·사산으로 다태아 임신이 아닌 상태라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기본 지급과 함께 2태아 추가지급 60만원이 자동 신청된다고 명시한다.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청소년 산모는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신청할 때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에서 별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다태아 추가분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 산모 지원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이고,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 출산 후 신청은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다. 사용 시작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나중에 소급해 결제할 수 없고, 남은 잔액은 기간이 끝나면 소멸한다. 재임신해도 이전 바우처 잔액을 새 임신에 이어 쓸 수 없다. 지원 범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이며, 건강보조식품·소모성 재료·서류 발급비·미용 목적 성형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카드에 포인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병원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세 이하
- 예상 금액연 14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2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
- 지원 금액
- 최대 14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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