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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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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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요양비·소모성 재료비·산소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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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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