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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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대상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중 택1 실비 지원(최대 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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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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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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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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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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