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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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정부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35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며 주택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원(화재보험 가입자·빈집·경미한 피해·고의성 화재·불법건축물 등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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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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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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