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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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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하
지역
강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연령 조건
제한없음 ~ 6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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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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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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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농업교육팀/033-450-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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