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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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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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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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의료급여 1종을 전제로 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따로 지급되는 생활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비용 일부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제도의 상세에서 먼저 대조할 것은 별도 소득 금액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이미 의료급여 종별이 1종으로 결정됐는지와 건강생활유지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정부24의 선정기준은 1종 수급권자 전체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의료급여 1종 자체에 소득 등 자격요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2종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 범위인 1종에 들어가지 않는다.

1종이어도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가 열거한 본인부담면제자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사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외래본인부담차등적용자는 제외), 노숙인 등이 있다. "1종인데 왜 건강생활유지비가 없지?"라는 경우에는 자격이 잘못된 것보다 이 제외 구분을 먼저 봐야 한다. 이 목록은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제도의 용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자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받는 방식: 통장 현금이 아니라 진료비에서 먼저 차감

금액은 1인당 월 6,000원이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수급권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들어오고,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이 잔액에서 먼저 내도록 처리된다. 다만 정부24 상세는 군 복무자에게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한다고 별도로 안내한다. 입대 연도에 해당하는 달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넣는 방식이므로,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 일반 수급권자의 월별 입금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일반 통장으로 매달 6,000원이 입금되는 생활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진료를 이용하지 않아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되지만, 월초부터 말일까지 계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 6,000원이 환급에서 빠진다.

정부24 서비스 상세에는 환급 잔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적혀 있다. 이 조건은 "매달 6,000원을 전부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과 반대다. 월별로 쌓이는 금액, 외래 이용 때 차감되는 금액, 남은 뒤 환급되는 금액이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이다. 환급 시점이나 금액을 계산할 때는 외래 본인부담 차감 내역과 입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것

정부24의 이 서비스 상세는 별도 신청서 양식을 제시하지 않고 구비서류는 "없음"으로 표시하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으로 안내한다. 즉, 별도 서류를 준비해 일반 현금급여처럼 신청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1종 자격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가상계좌·환급 상태까지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지원금이 보이지 않거나 환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1종 여부·본인부담면제 또는 급여제한 해당 여부·가상계좌 반영·환급 제외 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에는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등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라는 안내가 있고, 그 뒤에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적혀 있다. 이 문구만으로 과거 월분이 자동으로 소급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기간을 넘겨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정부24 상세가 2026년 8월 18일 최종 수정된 점을 감안하면, 권리 발생일과 과거분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개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조정 여부는 확인한 공식 안내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여기서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예상 금액연 72,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30%769,271원
2인4,199,292원30%1,259,788원
3인5,359,036원30%1,607,711원
4인6,494,738원30%1,948,421원
5인7,556,719원30%2,267,016원
6인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 금액
월 최대 6,000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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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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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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