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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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연령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정부2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문 갱신일
2026.04.10
서비스 확인일
2026.06.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하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학생 연령의 만 19세 미만 둘째 이상 자녀에게 연 1회 60만원 상당 바우처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만19세 미만) 포함 ※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연령 조건
19 ~ 19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기준일(2025.6.1.)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 지급
지원 금액
최대 6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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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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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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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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