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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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정부24·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용자구분은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상 아래층 세대가 있는 주거지의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가정 또는 임신 24주 이상 태아를 둔 가정 중 57세대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를 지원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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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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