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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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정부24· 경기도 수원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경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내용 -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돌봄정책과/031-519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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