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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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정부24· 경기도 성남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원문 갱신일
2026.05.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이고 실거주지·수령지가 성남시인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30일간 대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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