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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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부24· 경기도 성남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원문 갱신일
2026.05.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150%3,846,357원
2인4,199,292원150%6,298,938원
3인5,359,036원150%8,038,554원
4인6,494,738원150%9,742,107원
5인7,556,719원150%11,335,079원
6인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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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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