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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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 경기도 평택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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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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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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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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