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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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정부24· 경기도 의왕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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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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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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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예상 금액연 8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 금액
최대 85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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