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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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제천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충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
지원 금액
월 최대 4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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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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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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