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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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정부24· 충청남도 홍성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지역충남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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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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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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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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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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