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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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의 화장 연고자 또는 신안군 관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대상 화장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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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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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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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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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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