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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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정부24· 경기도 화성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화성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전 180일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하며,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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