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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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부24· 충청북도 증평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원문 갱신일
2026.10.24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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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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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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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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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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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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