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부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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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정부2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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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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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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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여성
  • 지역세종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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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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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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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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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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