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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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복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세 ~ 7세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7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대상 직업
임산부, 아동
신청 기간
2010-06-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1~7세 사이
  •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 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지원 금액
월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6-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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