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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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정부24· 경기도 여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39세
소득
연 소득 90,000,000만원 이하
지역
경기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39세이고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3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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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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