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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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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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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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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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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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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