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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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인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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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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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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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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