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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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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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10.20
서비스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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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울산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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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2
  • 동구보건소/052-209-4468
  • 북구보건소/052-241-8249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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