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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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임산부(임신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 출생부터 12개월 이하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바우처택시 이동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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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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