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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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정부24· 울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울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 조건
65 ~ 64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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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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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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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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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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