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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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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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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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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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범죄 피해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대상 직업
무직,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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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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