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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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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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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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학생
  • 예상 금액연 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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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031-8008-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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