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지원 사업장에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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