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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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지원 사업장에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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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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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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