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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