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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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정부24· 충청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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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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