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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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정부24· 국토교통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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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가입 조건과 비과세 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만 확인하고 가입하면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가입 연령은 만 19~34세이고,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연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이 기준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신고소득이 없으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이자소득 비과세 자격은 기준이 더 다릅니다.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이 필요하고,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세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세대분리한 경우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비과세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근로소득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총급여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기준으로 통장에 가입했더라도 비과세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비과세를 가입 2년 내 별도로 신청하고,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구분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FAQ에 따르면 청년우대형에서 청년 주택드림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 당시 기준으로 연령·소득 등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 후 2년을 초과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이 불가하므로, 자동 전환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2년을 다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입 창구에서 자주 막히는 서류

가입 때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기본이고,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가 추가됩니다. 현역병·전역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현역 간부는 군경력 증명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나이는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입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인정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소득확인증명서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전환자는 입금 순서를 확인하세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할 때 기존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이어지지만, 전환원금에는 새 통장의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상품 이율이 적용됩니다. 선납이나 연체일수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환하는 달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그 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만 먼저 하면 해당 월 회차가 누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적용 시점과 주택 취득 뒤의 변화

상품 안내의 2026년 6월 30일 금리표에서 2년 이상 10년 이내 청년주택드림 이율은 연 4.5%, 10년 초과는 연 3.1%입니다. 변동금리이고, 가입 2년 이상 및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사면 취득 주택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며, 가입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전체 기간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청약 당첨 해지는 2년 전이라도 우대이율 적용이 안내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모집공고일에 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만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처럼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유형은 당첨 후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이 일부 인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저축과의 관계와 놓치기 쉬운 기한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금의 이 통장 일시 납입을 안내했습니다. 또 비과세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는 통장 자체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과세를 목표로 한다면 이 날짜를 넘긴 가입을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34세
  • 필수 요건무주택
  • 예상 금액연 6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연령 조건
19 ~ 34세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 우대금리
  •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 주택 : 무주택자
  • ○ 비과세 혜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 금액
최대 6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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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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