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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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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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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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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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제주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3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최대 35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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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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