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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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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5.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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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울산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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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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