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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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정부24·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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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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