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8.2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5
육아휴직급여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대상 여부부터 확인할 것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급여는 아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해당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고,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숫자는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임금 지급이 없었던 날 등을 뺀 보험 가입 산정일수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여러 직장을 거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을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사이가 3년 이상이면 이전 기간이 빠지고, 과거 실업급여 수급에 사용한 기간도 다시 180일에 넣을 수 없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의 사용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된다. 반드시 한 번에 30일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만으로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다. 사유는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중지로 한정된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과 사용 순서로 결정된다
기준은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이다.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80%(월 160만원 상한)다. 따라서 월급이 높아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받지 못하고, 휴직 중 임금이 올랐더라도 시작일 기준이 적용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하지만, 특례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공통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첫 6개월의 월 상한은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이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으로 돌아간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인 별도 특례가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했다면 같은 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단축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단계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된다. 근로자는 급여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 확인서,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한다. 단기 육아휴직이면 사용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도 필요하다. 학교 휴원·휴교 등을 확인할 알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방학기간 확인자료,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사실 자료,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중지 조치 자료의 사본을 준비한다. 회사 확인서가 늦거나 통상임금 자료가 빠지면 심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휴직 시작 직후 회사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달까지 기다렸다가 기한을 넘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 때 반드시 밝혀야 한다.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해당 기간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센터 방문·우편 경로로 가능하다.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신청기간과 기본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단기 육아휴직이면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PDF의 사유별 증빙자료도 확인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예상 금액연 2,31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8세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육아휴직 급여
-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 지원 금액
- 월 최대 4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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