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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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업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현금 지급액을 안내하는 단일 급여로 보기보다, 지역 사업단이 제공하는 여러 사회서비스 묶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갈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서비스이며, 청년신체건강증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일상돌봄 특화서비스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거주 지역마다 제공 서비스와 모집기간이 다르므로, 나이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서 내 지역 사업단과 모집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된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10개월로, 종료된 사업은 아니지만 상시 전국사업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대상은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19~34세 청년이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의 연령 범위에 들어가지만,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특화의 신체건강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청년·중장년 또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을 별도로 봅니다. 초등돌봄은 해당 연도 초등학교 재학연령 아동 대상이고,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35~39세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적인 ‘청년’ 기준만 보면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연령이 맞아도 거주 지역에 해당 서비스나 사업단이 없으면 자동 선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실제로 막히는 곳

보건복지부는 사업단별 신청기간이 다르다고 안내하고, 해당 사업단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라고 합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즉시 이용권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므로, 먼저 모집기간·서비스 제공기관·본인부담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전국 공통 처리기간이나 신청 전 교육 이수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근거 없는 처리기간이나 사전교육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은 현금수당이 아니라 이용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표는 입금일이 아니라 서비스 가격·이용기간·본인부담을 제시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표준모델은 월 24만원, 3개월, 본인부담 10%이며 1회에 한해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서비스 가격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본인부담은 월 2만4천원, 3개월이면 7만2천원입니다. 일상돌봄 특화의 청년신체건강증진은 월 24만원, 1년(최대 3년)이고 본인부담은 소득수준별로 달라집니다. 초등돌봄은 월 24만원 또는 36만원, 이용기간 6개월이며 본인부담률은 대상군별로 다릅니다. 같은 정책명이라도 이용 트랙에 따라 기간과 내는 돈이 달라지므로, ‘월 얼마를 받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계좌 입금일이나 소급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복과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명시된 중복 제한은 초등돌봄과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 간 관계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일상돌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다른 바우처와 함께 쓸 때 감액되는지는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서 공통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내 지역 사업단의 모집기간과 이용 트랙을 정하고, 주민센터에서 본인부담과 중복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34세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연령 조건
제한없음 ~ 3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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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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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일돌)/051-519-0352
  •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51-890-2448
  • 부산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51-320-2956
  •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초등돌봄/051-200-1585
  •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신체건강(지투, 일돌)/053-634-4113
  • 대구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 신체건강(지투, 일돌)/010-4552-8999
  •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 초등돌봄(학습)/010-2053-2800
  •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일돌)/010-7252-3642
  •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일돌)/061-469-1530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42-580-6125
  • 대전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 초등돌봄(예술)/042-722-0032
  • 대전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 - 초등돌봄(예술)/042-629-6990
  • 세종 HA 연구원 - 초등돌봄(학습)/044-867-7211
  • 경기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31-400-4965
  •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 - 신체건강, 초등(학습)/043-299-7568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41-529-6355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41-580-3291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41-660-1785
  •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일돌)/063-280-5230
  • 전북 기쁨누리 사회적협동조합 - 초등돌봄(학습)/063-858-2736
  • 경북 경일휴먼퍼포먼스 연구소 - 신체건강(지투)/053-600-5229
  •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신체건강(지투)/010-2000-5045
  •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지투)/055-230-0148
  •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초등돌봄(예술)/055-21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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