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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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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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암·화상·뇌혈관·심장·중증외상·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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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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