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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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암·화상·뇌혈관·심장·중증외상·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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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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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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