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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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감척 대상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어선어구 잔존가액·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대상 직업
무직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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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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