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감척 대상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어선어구 잔존가액·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대상 직업
- 무직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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