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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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정부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분할상환금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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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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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계기획처/051-79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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