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원문 보기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정부24· 한국방송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영업용 TV수상기를 시청하지 않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TV수신료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