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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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정부24·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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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갱신일
2026.01.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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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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