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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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장애나 질병 등으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임부 및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에게 국가시험 편의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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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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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