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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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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부24· 한국가스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가스공사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6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1~3급)·다자녀가구(3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기타월 월 최대 9,900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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