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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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정부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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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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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독성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구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 (법률지원)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 (건강관리 밀착상담)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 ○ (군 행정 지원)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 훈련(교육)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 ○ (학사 행정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피해 학생들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및 치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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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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