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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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정부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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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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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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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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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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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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