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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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정부24·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직업
학생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중 건설노동자 본인(퇴직공제 적립일수 22일 이상) 또는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적립일수 총 252일 이상·직전년도 100일 이상) 대상 장학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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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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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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