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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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식품·수산물 수출·제조·가공·외식·유통 사업의 운영·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생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금융법무부/061-93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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