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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정부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중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확인증 발급자 또는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자 대상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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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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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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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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